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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특별수입세 집행을 선포했다
동맹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최근 특별수입세를 집행한다고 발표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효했다.
특별수입세의 시행 암시 일부 제품은 예컨대 식량의 수입세는 제로, 다른 제품은 원단과 방직과 의류 의상의 수입세는 각각 아드의 12%와 20%와 함께 수입세보다 낮다.
공급국은 베트남 직접수출 제품에 특별우위를 갖게 돼 이 제품들은 E 종류의 기원 증명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급할 것이며, 높은 세금을 지불하는 수출상들이 특별 우선적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세금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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